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에 의료기관이 제외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발송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심사 결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하고 아울러 연간 수천만건에 대해 진료비 조사를 실시해 약 30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고 있음에도 건보공단의 고객 범위에 의료기관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주요업무가 4대 보험 보험료 부과징수는 물론 보험급여비용지급, 노인요양보험제도운영, 건강검진사업등 건강관리업무와 약가협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고객 범위에 당연히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제약회사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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