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고대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가해자 3명 전원에게 각각 1년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당초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자숙해왔던 다른 가해자와 달리 무죄를 주장한 배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이 부과돼 향후 재판부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가 예고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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