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중재연구회가 총 83개 인증기관 및 294명의 인증의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지 못한 10곳의 기관과 17명의 의사는 올해 11월 경에 재심사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7월 심혈관중재연구회 제23차 워크숍에서 내린 결정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중재시술인증제란 정부 차원의 강제성은 없지만 학회가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고찰 및 전문화된 의무정보에 의거해 중재시술의 표준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수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면 이를 인정하는 증서를 부여하는 제도다.

심혈관중재연구회장 승기배 교수(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는 "고령화 사회에 심혈관 중재시술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정 진료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의사 개인에 대한 인증(인증의) 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한 인증(인증기관)을 함께 시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시술 의료인의 전문성과 근무 여건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의 심혈관 중재시술 관련 학회들은 이미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회원에게 학회 차원에서 심혈관 중재시술 전문가로 인정하는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인증제도를 도입한 곳은 심혈관중재연구회가 처음이다.

인증기관 평가시 빠른 시간 내에 흉부외과와 협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중재시술 인증의가 2명 이상 근무하도록 권장하는 기준 등은 심혈관중재시술(PCI)과 관상동맥 우회수술(CABG)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다 최근 중재시술을 시행하는 중소병원이 늘어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된 기준이다.

총무 윤정한 교수(연세대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는 "이번 인증제도가 심혈관 중재술의 수준을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특정 기관을 배제시키려는게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단지 수술 케이스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회가 정한 인증의 자격 요건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인증기관, 인증의 인증기간은 미국과 일본과 같이 5년이다. 인증제 관리 이사인 임도선 교(고려대 안암)는 "수술 건수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정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재시술인증제 심사료는 인증기관이 50만원, 인증의는 10만원이다. 인증기관에는 현판형 인증서를, 인증의에게는 서면 인증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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