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 결정된 ESD 수가는 시술을 할수록 손해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아무도 시술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흉부외과와 외과 등 해당 과의 지원을 기피함으로써 수술 의사가 없어지는 우울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의 결정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책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의협은 적응증을 정한 바 없으며 수가도 정하지 않았다면서 "의협이 정부에 제출한 공식 의견은 식도, 위, 대장(결장)이 포함돼 있었다"며 위선종 또는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을 제시한 복지부 고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가 역시 의협이 처음 제출한 상대가치점수는 높았지만 재조정하라는 요구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21만원으로 결정된 수가 역시 의협이 제시한 의견은 의사업무량 뿐이었고 그나마 42%만 수가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결정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모든 신 의료기술에 대해 의협이 제출한 의사업무량의 42%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용기준 탓에 어떠한 신 의료기술이라도 적정 수가를 받을 수 없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ESD수술에 필요한 절개도(knife)의 보험급여 지급액 역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날 참석한 ESD 수술 전문의는 "나이프 공급업체의 급여지급액(85,450~94,950원)은 시장가격의 30%에 불과하다"면서 "시장에서 70%를 차지하는 수입업체는 이 가격으로는 공급이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나이프의  상한금액은 2011년 8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9,5000원 이내로 책정돼 있다.

한편 ESD에 대한 외과와 내과의 견해 차에 대해 의협은 "ESD를 할 수 있는 환자라도 천공의 위험이 있다면 개복술을 하는게 맞다"면서 환자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수술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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