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의 의료수가가 문제가 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의 수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6일 KBS 9시 뉴스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ESD수가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것"이라는 발언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의료행위의 값을 산출할 때 행위 간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상대가치점수를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빌미로 이러한 망언을 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수가의 산정 기준(상대가치) 보다 훨씬 높은 산출 점수를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협은 의사결정과정과 관련위원회에 우리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형식적인 모양새에 불과하며 나아가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강보험재정절감과 일시적인 국민의 비용부담을 핑계로 근시안적인 의료정책을 강행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이번 처럼 사실무근의 말까지 불사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이미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의식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적응증에 포함되지 못한 2cm 이상의 조기 위암의 경우 "2cm를 초과하는 조기 위암과 식도, 대장암에 대해서도 ESD가 유효한지 여부 등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고 밝혀 ESD 관련 고시에 대해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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