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 등에서 한약재 조제시 원산지와 품명 및 용량 등의 내역을 기록한 한방조제서를 발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약 조제기록부 작성과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날 참고자료를 낭독하고 "수입 한약재에서 농약 및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있는데다 식품용으로 수입된 생약이 한약재로 둔갑하거나 부적합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조제서 발급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경 회장은 "농산물에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엄격히 적용시키는 마당에 농축액인 한약재의 허용기준을 오히려 완화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또 "한의약 시장이 침체된 것은 한의약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의약을 육성하려고 하지만 예산만 쏟아 붓는다고 되느냐"고도 강조했다.

조제서 발급의 또다른 이유는 국민의 알권이. 경 회장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 및 의약품의 처방․조제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는 반면 한의원 등에서의 진료 및 한약재의 처방․조제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며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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