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치과용 비귀금속 합금에 들어가는 베릴륨의 기준을 초과한 제품 ‘T-3’를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인 (주)한진덴탈에 대해 고발조치 및 전수입업무중지(6개월)의 행정처분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가 (주)한진덴탈이 베릴륨 허용기준치가 초과된 사실을 알고서도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판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월에도 수입이 금지된 제품(Ticonium Premium 100 Hard)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회수되고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식약청은 2008년 7월 베릴륨 기준을 국제기준규격 강화에 따라 국내기준규격을 강화(2%이하→0.02%이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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