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부당청구가 적발돼 환불한 사례는 총 1만3500여건, 87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다 심평원에 적발돼 환자에게 환불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9억6000만원이다.

특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심평원에 진료비를 확인한 총 1525건에 대해 1078건에 환불조치, 그 금액은 10억1790만3000원에 달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609건에 대해 7억2721만5000원, 서울아산병원은 6억6219만8000원(803건), 가톨릭대학교 서울여의도성모병원은 4억581만원(225건), 전북대병원4억2416만원(427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3억2335만8000원(621건) 순였다.

올 상반기에는 서울대병원이 854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이 7953만원, 세브란스병원 5863만원, 서울성모병원 5262만원 순이었다.[아래 표]

삼성서울병원은 환불액이 385만원으로, 다른 빅5 병원들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환불액 보다도 낮았다.

건수별로는 서울아산병원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브란스병원 121건, 전북대병원 116건, 서울대병원 93건, 경북대병원 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부당청구의 구체적 유형을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임의로 적용되지 않는 것(비급여)으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했다.

기관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 또는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낙연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고 국민적 신뢰가 더 깊어야 할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형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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