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52개 질환 대상에서 당뇨병이 포함된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학회는 9일 의견서를 통해 당뇨병은 다른 질병과 달리 각종 중증 합병증에 노출되는 중증 질환인 만큼 약값 부담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커 치료 예후가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전체 당뇨병 환자의 10%에 불과한 인슐린 투여와 산증/혼수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확정했었다.

학회는 당뇨병 위험도는 과거 심장질환 환자와 같고, 질환 특성상 당뇨병신증,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질환과 영구적 실명을 가져오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는 중증 질환인 만큼 이번 조치는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는 정부의 의료비 부담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의 약값 부담은 약물복용의 소홀을 유발하고 이는 관련 의료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부담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학회는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한 의지는 이해하지만 그보다는 당뇨병 환자와 의료기관의 치료개선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뇨병 관리의 적정 목표를 달성한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치료 효율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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