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자의 위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9일 오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현재 재판 중인데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한의사의 사용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지금 IPL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한의약 정책관의 발언은 의도적인 위증이라고 강변했다.

작년 3월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의료자원과-1541 유권해석이 불과 1년 남짓 지난 현재 이를 뒤집는 답변을 한데 대해 경악한다고도 말했다.

의협은 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진 한의사 출신인 한의약정책관에 시정은 커녕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번 발언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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