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된 당뇨병, 고지혈증 등 51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율 인상 시행이 다시 10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 안내 등 시행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적용되는 51개 상병에 대한 목록 고시안을 오는 15일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적용을 명문화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병협, 의협, 전문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3차례 회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 병․의원 30%로 규정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에 적용하는 상병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협의체는 51개 상병을 3단 기준으로 정했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4단계의 하위분류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본태성(일차성)고혈압의 경우 하위분류에 따라 양성고혈압(I10.0)과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는 약국본인부담율 차등에 포함되지만 악성고혈압(I10.1)은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군단위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단위 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고 병원(거점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비교적 의료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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