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조사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권한 남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원장(본인의 요청으로 가명 처리)은 본인이 직접 실사조사에서 당한 체험담을 알리고 실사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김 원장은 "피의자를 연행할 때에도 미란다 법칙이 있다. 실사라는 명목하에 마치 의사를 살인자를 대하는 태도로 실사를 나오고 있다"면서 저승사자에 비유했다.

김 원장은 "실사조사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실사조사에서 받는 모욕감이 싫어 실제 부당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의사도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의사를 자살로 모는 것은 실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의 폭력적인 언어와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장에 따르면 자신의 병원을 실사하러 나온 건강심하평가원 직원 여 모씨는 실사를 거부하면 실사기간, 영업정지 기간을 늘린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진료하는 환자와 직원들 앞에서 '죄인주제에....감히 누구에게'라는 용어를 쓰며 의사에게 모욕을 주었다.

김원장은 이같은 심평원의 억압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에 대해 "부당청구를 많이 적발할 수록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심평원 자체가 직원에게 적발 건수를 할당하는 등 이러한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심평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복지부 직원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실사조사는 세무조사보다 더 무섭다. 실사과정에서 벌어지는 모욕감 때문에 실사 후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현 실사조사 제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현지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분야 내지 건강보험 허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이라는 기준보다는 국민건강보헙법 및 하위법령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지조사의 목적이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에 있는 만큼 조사대상 면제기준도 확대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사공무원의 권한이 남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사 통보 역시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두 통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피조사자는 법률, 회계 등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입회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지조사의 경우에도 확대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조사진행 도중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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