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한 목록정비 결과 오는 7월부터 211개 품목이 퇴출된다. 또 664개 품목은 가격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 조치안을 제출, 7월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기타 순환기계용약ㆍ기타 소화기계용약ㆍ소화성궤양용제ㆍ장질환치료제ㆍ골다공증치료제 등 총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등재 목록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이미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2007년)'의 일환으로 실시된 편두통치료제(2008년 7월), 고지혈증치료제(2009년 4월), 고혈압치료제(2011년 1월) 정비는 완료됐다.

이번 목록정비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씨엔정(한국프라임제약,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 간 분할해 실시된다. 단,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이 외에도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 등 연간 2971억원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아있는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치료제, 류마티즘치료제 등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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