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사의 IMS시술에 대해 발본색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협회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일간대 대국민 광고를 하는 등 경거망동에 대해 뻔뻔하고도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 후 대법원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전제로 판결을 내렸으며, 현대의학에 기반한 IMS는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한바 있다.

나아가 대한한의사협회와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대법원에서 당사자인 엄 모 원장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만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와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고소한다는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앞으로 불법침시술행위와 이를 비호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가 지속되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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