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의약품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기관 등의 지정 및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의약품등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및 제조관리자의 정기교육이 의무화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피험자 보호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승인제도 도입 위급한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험의 신뢰성 확보와 관리강화를 위한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기관?비임상시험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 마련 의약품등의 허가 및 임상시험승인에 필요한 자료작성 기준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 및 법적 효력을 규정했다.

또한 대한약전의 명칭을 ‘대한민국약전’으로 변경하고 완제품 중심의 현행 국가검정제도를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 제조관리자 정기교육 의무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과징금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제 도입을 통해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생물학적동등성 등 시험기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험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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