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산업(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의 최종 의결 내용에 대해 GSK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상소까지 진행된 결과 GSK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GSK에 부과된 18억 2800만원은 전액 취소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도매상 등과 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구속력을 부가해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제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번 행정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06년 12월에 GSK를 포함한 17개의 국내외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고 판정해 GSK를 비롯한 17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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