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으로 제약업계의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에서는 지정된 한도내에서 강연료와 원고료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7일 그랜드힐튼에서 개최된 아시아 규제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중국과 일본의 윤리규약 사례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제약협회(PhRMA)의 윤리 규약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차용하여 강연료 등이 새롭게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료의 경우 공식적인 아젠다가 서류로 제출되면 지정된 한도 내에서 지불이 가능하다.

다만 회원사들의 강연료 지불 남용을 막기 위해 은행을 통한 송금을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비용 조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제약협회 역시 세계제약연맹(IFPMA) 규약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연 연자료 및 원고료 등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 혹은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며, 서면 계약에 근거하여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 APEC규제조화센터(AHC)와 세계제약협회(IFPMA) 및 의약품정보협회(DIA)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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