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최근 2010년 이후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등 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1개 제약사를 기소했으며, 올해 1월 14일 1심 판결에서 약사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약사에는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직원은 징역 2년5월에 집행유예 3년이 구형됐다.

전ㆍ현직 공중보건의 8명과 제약회사 영업직원 12명을 적발한 철원경찰서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8개 제약사를 조사했다. 8개 제약사 중 현재 1개 제약사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의사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곳을 조사했다. 작년 12월 16일 이 제약사에 대해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수가기관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부당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합병원 2곳, 병원급 5곳, 의원 5곳, 약국 8곳 도매상 11곳 등 31개소에 대해 의약품유통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등 부당내역을 조사해 업무정지 처분 4개소, 국세청 및 경찰에 조사의뢰한 1개소 등 5개 도매상에 대해 조치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4개 제약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할인공급된 품목은 약가인하를 검토중이다.

이 외에도 식약청 위해수사단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2개 제약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분 품목을 양수한 1개 제약사를 포함, 3개 제약사에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추가로 2개 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시행되면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돼 리베이트 조사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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