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9일 제주도 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그역 특별법에는 의료특례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 및 지식경제위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특구 지정, 고시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부여할 경우 의료특구 지정을 남발할 개연성이 커 결국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 의료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도시 등의 신청을 통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도 불허해야 한다 입장이다. 의협은 "제주도에 자율권을 주기 보다는 정부에 의해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총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내에서조차 원격의료 관련 법체계가 미비되어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원격의료 허용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허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서 외국 의료기관에 무조건적인 특례를 제공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적용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제도 및 보건의료관계법을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부응하고 보건의료의 세계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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