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제약협회는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을 적극 가동할 계획이며 해외 학술행사 지원내역 파악을 위한 해외현지조사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았다.
아울러 국내 개최 심포지엄, 제품설명회 등에 대해서도 조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미리 차단시킬 계획이다.
협회는 또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활동 강화 차원에서 일본 공정경쟁규약 등을 참고로 하여 국내 공정경쟁협의회 운영 사례집을 작성 중이며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