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시험 미달 등 약사법령을 위반하여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거 및 폐기명령이 내려진 불량 의약품 중 고작 16.5%만이 수거되고, 무려 83.5%가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2002년 약사법령 위반 의약품 수거 및 폐기현황” 내역 분석 결과 밝혀졌다.

김성순 의원에 의하면 식약청은 2002년 한 해 동안 32개 제약사의 38개 의약품이 함량미달, 붕해시험과 용출시험 및 미생물허용시험 부적합 등으로 적발했으며, 이물질이 있거나 무균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주사제에 대해 수거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수거 및 폐기대상 의약품 중 무려 83.5%가 회수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개 제약사의 불량 의약품은 100% 전량이 수거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었다.

100% 전량이 시중에 유통된 6개 제약사의 불량의약품(수거 및 폐기대상 수량)은 ▲서울제약의 코로니아 연질캅셀(24만3,120캅셀) ▲원진제약의 모리날정(48만7,440정) ▲건일제약의 실타민연질갑셀(29만7,360정) ▲동성제약의 오엘정(28만5,000정) ▲한올제약의 펜타마이신캅셀(19만8,000정) ▲한불제약의 파워비타연질캅셀(29만4,000캅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