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료기기회사인 메드트로닉이 (주)태연메디컬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태연메디컬에서 제조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kyphoplasty) 관련 제품이 메드트로닉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 태연메디컬 해당 제품의 재고 및 제조 관련 장비의 폐기를 판결했다.

현재 태연메디컬의 해당 제품 및 제품 생산 설비 일체가 폐기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태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은 압박 골절된 뼈의 양 쪽에서 바늘과 튜브를 사용해 작은 통로를 만든 다음 정형외과용 특수 풍선이 부착된 카테타를 압박 골절된 척추체 부위에 집어넣고 풍선을 서서히 부풀려 압력을 가해 주저앉은 척추체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 뒤 그 공간에 '골 시멘트'를 주입시키는 시술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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