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의 약사와 보조원을 구분하기 위해 종업원에게는 위생복(가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에 대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종업원에게 약사 및 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혀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현행 약사법령에는 약사와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에게 가운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토대로 종업원의 위생복 또는 가운 착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