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민간에 맡겨져 운영돼 왔던 인체조직 공급이 정부 관리하에 들어가게 됐다. 이로써 제품의 안전성(품질저하) 및 치료지연,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사장 박창일, 전 세브란스의료원장)는 이달 28일 분당차병원 내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분당차병원조직은행’을 설립하고 국내 최초로 인체조직분야를 공적 관리 체계에 첫발을 내딛는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구득활동에 들어가는 지원본부는 이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체조직이란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뼈, 인대 및 건, 근막, 연골,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을 의미한다. 인체조직은 인체에서 유래한다는 점에서는 장기와 같지만 활용범위는 무척 넓다.

장기는 생전이나 뇌사 시에만 기증할 수 있는데 반해 인체조직은 기증자가 사망한 직후(48시간 이내)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는 해당 장기별 한 사람에게만 수혜가 가능하나 인체조직은 최대 150여명에게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장기의 경우 생전에 기증하게 되면 기증자의 건강상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도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인체조직은 기증자가 사망한 이후에 진행되므로 기증자의 건강과 무관하다. 게다가 조직이식재는 완전멸균처리하기 때문에 면역억제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

현재 국내 인체조직의 기증률은 인구 백만명당 기증자 수는 3.3명. 이는 기증 선진국인 스페인(58.5명), 미국(133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09년에는 치료에 필요한 인체조직의 85%를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