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같은 날 성명문을 발표했다. 역시 제약협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쌍벌죄를 통한 투명성 강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강연·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가능하다고 밝힌 복지부의 설명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KRPIA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며, 이러한 지식을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약 기업의 책임이고, 환자의 건강과 의학 발전 측면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달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최신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교류 활동은 의학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며 자문 및 강연료에 대해서는 허용해 줄 것을 사실상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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