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국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주(성분명 베바시주맙)'에 대해 턱뼈 괴사 발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7일 식약청은 의·약사에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처방, 투약 및 복약지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아바스틴과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병용해 사용하거나 아바스틴을 사용하기 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투여한 경우, 약 80만명의 환자 중 55명에게 턱뼈 괴사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이 같은 보고에 따라 이미 영국과 독일 등에서는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식약청은 "아바스틴주를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병용 투여 하거나 아바스틴주 사용 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할 경우 턱뼈 괴사 발생의 위험이 나타난다"며 "아반스틴주를 이용한 치료 전에 치과 검사 및 적절한 치과적 예방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정맥주사를 투여하거나 투여력이 있는 환자에는 가급적 치과 관련 외과적 수술을 삼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이정석 바이오생약국장은 "국내 수입품목인 아바스틴의 허가사항 내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의·약사들은 처방 전 관련사항을 유의해 처방·투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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