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의료서비스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감지급 사업이 의료의 질적 향상과 함께 재정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전국에 모든 상급종합병원(44곳)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3년 6개월간 시범사업 결과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의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율이 사업 초기에 비해 12 .8%P 향상됐으며, 입원 30일이내 사망률은 1.5%P 감소했다. 이는 137명 환자의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다.

특히, 지역간 의료의 질적 차이도 2배 이상 크게 줄어들었다. 2009년 당시 1등급 기관 중 지방소재 기관이 50%였으나, 금년에는 9개 기관 중 7개 기관으로 78%로 증가했다.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1.6%P(위험도 보정 후) 줄어든 33.2%로 나타나 419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병원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정 진료 덕분에 52억 8천만원(총 인센티브 지급액 8억5천7백만원포함)이라는 재정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재정 절감효과는 44억2천3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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