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원장 김승희)은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부분의 성능을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사)한국동위원소협회를 지정했다.

이로써  국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검사하는 기관은 총 6곳으로 늘어났다.

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PET-CT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은 내년 1월 22일까지 PET 부분에 대한 성능 검사(분해능시험, 감도시험)를 이번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PET-CT는 109개 의료기관에 총 129대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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