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보험급여 제한이 철폐됐다. 쉐링프라우코리아는 이달부터 기존 51개월 동안만 보장되던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의 보험급여기간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약가도 2.5% 인하돼 경제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은 기간 제한 없이 1 Vial(100mg) 당 59,564원으로 레미케이드를 처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레미케이드는 활성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건선, 궤양성 대장염 등에도 새롭게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인 TNF- α 차단제 가운데 레미케이드가 최초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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