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시행하는 쌍벌죄 리베이트의 대상에서 하루 100만원 이내의 강연료와 임상시험 관련 연구비용 지원을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19일 리베이트 처벌에서 제외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의사와 약사에게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다.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사·약사를 대상으로 제품 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비영리 의약 학술단체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학 등이 여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제약업체가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 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 자문료 △의약학 교육·연구 및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연간 50만원 이하 물품 △혼례, 장례에 20만원 이하의 금품 △설·추석 10만원 이하 물품 △의약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 카드포인트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