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진수희 의원의 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보험혜택을 받았으나 나중에 이를 지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 진수희 장관 내정자의 딸 김 모 씨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왔다고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2004년에 3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에 3만5천원의 진료비를 부담시켰다. 또한 자격이 상실된 2006년에도 5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이 5만원5천원을 부담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10월에 김 모 씨로부터 부당이득금 3만5천원을 추징했고, 이후 나머지 5만 5천원도 받아내 총 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국적 상태였던 김 씨는 지난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국적 상태로 2004년 국내 한 건축사무소에 취직하기 전 1년간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었다.

이후 김 모 씨는 2005년 1월부터 또 다른 건축회사에 취직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7월 말 퇴사하면서 같은 해 8월부터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했다. 현재 김 씨는 국내 한 조경회사에 취직,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얻은 상태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데 김 모 씨는 2003년 국적 포기 이후 2009년 8월까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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