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차 의료기관 이용을 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진료의뢰서를, 특히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희망하는 환자는 진료의뢰서에 공단 또는 심평원의 '사전승인'까지 받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의료경영학)는 2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 ▲고가의료 장비의 비적절한 공급 등으로 점철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기능을 구분함으로써 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음에도 그 취지가 무색해질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진료 체계가 문제다.

김양균 교수는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모호하고 질환의 종류나 경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표준업무나 의료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급성기 치료 기관 및 병상수의 증가로 의료기관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다. 그는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병원급 특히 100병상 미만 병원의 증가와 병상수의 증가로 수평적/수직적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 가운데 김양균 교수가 제안한 전달체계개편 방안에 따르면 "진료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라도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은 1차, 2차, 상급종합병원 간 큰 폭으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

김양균 교수는 "먄약 상급의료기관 이용을 희망하면서도 공단이나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적용하거나 차기연도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 및 수가 차등화를 강력하게 작동시키자는 게 골자다.

김양균 교수는 "종별가산료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수가점수에 반영하자"면서 "외래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 지불 체계를 의원/병원으로 구분하고 병원의 경우 입원과 외래를 분리해야 된다"면서 "또한 생활 습관병과 같은 1차 적합성 질환은 단과 전문의 혼자 해결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전과에 걸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단일 의원들간의 경쟁에서 네트워크들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전달 체계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도 해석된다.

김양균 교수는 "의료공급 효율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절감, 의료재정의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의 편의도와 형평성 모색 등 당초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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