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숨기지 말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병원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됐다.

2001년 이후 미시간대학 보건시스템(UMHS)은 대학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전면 공개하고 이를 보상하는 Disclosure-With-Offer-Program(DWOP)을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소송 건수는 10만명 당 7.03명에서 4.52명으로 감소하고 소송제기에서 해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1.36년에서 0.95년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보상금액 역시 법적 비용을 포함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공개로 전환

지금까지 UMHS에서는 환자의 의료소송은 병원 측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1년 7월 이후 병원 조사 결과 명백한 의료사고로 인정된 경우 내용을 공개하고 환자에게 보상하는 DWOP로 변경했다.

현재 환자, 가족, 환자 측의 변호사의 보고를 비롯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피해를 확인하고 경험많은 관리자들이 조사 분석해 환자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있다.

이번 조사는 1995~2007년 DWOP 실시 전후의 새 소송건수, 발생부터 해결까지  시간과 비용을 검토했다.

이 기간에 발생한 총 소송건수는 1,131건(실시 전 633건 실시 이후 498건), 환자의 평균 연령은 40.4세, 백인 87%, 여성 52%, 입원 환자 55%가 포함됐다.

상호 합의 증가

DWOP 실시 전 신규 소송건수는 월 평균 10만명 당 7.03명(95% CI 5.98~8.08) 인 반면 실시 후에는 4.52명(상대 위험 0.64, 0.44~0.958)으로 떨어졌다.

실시 전후 기간(1995~2001년 6월 vs 2001년 7월~07년)에서 발생 동향을 비교하자 큰 차이가 나타났다 (-0.059, -0.110~-0.008, P=0.023).

클레임 발생에서 정착까지 걸린 시간은 실시 전 1.36년(0.72~2.44년)인 반면, 실시 후 0.95년(0.55~1.96년)으로 단축됐다. 상호 합의하는 비율도 유의하게 증가했다(보정 해저드비 1.27, 95% Cl 1.11~1.45, P<0.001).

또한 도입 이후 총 부담액의 월 평균 비용 비율은 0.41(0.26~0.66 0.001)로 유의한 낮아졌다. 이는 비소송 관련 비용의 감소가 아니라(비용 대비 0.81, 0.47~1.38) 소송 관련 비용의 감소에 따른 효과였다(0.27, 0.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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