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적으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달 말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건위, 위원장 박상흠 수석부회장)’를 구성했다.

국건위는 무면허 의료의 근절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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