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또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달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비급여 실태 조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8월부터 요양기관의 비급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 아래 어떤 분야를 급여화할 것인가 등의 파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급여 확대만으로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역효과를 만회할 수 없으며 총체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 수익 구조 확인을 위한 '비급여 실태 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규정을 벗어난 월권적 업무 수행"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추후 공단이 비급여 진료비까지 조사 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없는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쉽게 협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비급여 실태조사와 보장성은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보장성은 급여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 비급여 부분까지 조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 가운데 공단은 수가계약 근거가 될 이번 환산지수 연구용역에서도 '비급여 실태 조사' 내용을 담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초 공단 안소영 상임이사 역시 조찬세미나를 통해 "비급여가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는지 공개되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비영리기관이라도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돼 있어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비급여 실태 조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현행 법에 따르면 규정상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자칫 반발을 불러오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우려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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