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월에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한다. ‘201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서 올해는 재가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신청은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평가신청 대상기관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 또는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단, 휴폐업,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평가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수급자수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이번 평가신청대상기관에서 제외).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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