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자단체에게도 소비자가 동 제품 시술 시 부작용에 대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시술을 결정하도록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동 의약품이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거론되는 부작용 내용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이미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동 의약품을 시술받기 전에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내용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향후에도 의약품을 사용함에 있어 의약품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뿐만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하여도 의사·약사 등 의료전문가와 소비자(환자)가 서로 충분히 전달·협의함으로써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청은 동 부작용의 발생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