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적은 이기적인 투쟁이며 한 의료기기 회사에 판매금지 압력행사를 하는게 오히려 부도덕한 행위"라고 대한한의사협회가 2일 발표했다.

한의사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발표하고 의협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86년 대한의사협회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질의 내용의 회신에서 의료법상 명시규정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의료법제2조(의료인), 의료법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에는 어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하는게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초음파진단기를 한의학적으로 사용한 근거로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의 장부형상검사(초음파를 통하여 인체 내부 장부 및 조직의 형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분류돼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초음파기기를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가 창립되어 초음파진단에 대한 교육과 초음파진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어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초음파진단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한의학의 변증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의협이 주장하는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상호 존중돼야 할 학문을 폄하하고 이기적인 투쟁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에게 초음파기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일개 의료기기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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