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범사업에 머물러 왔던 개방병원제도가 확대·실시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개방병원 운영을 희망, 신청하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방병원 제도는 2, 3차 의료기관의 유휴시설(병상)·장비·인력 등의 의료자원을 계약에 의하여 개원의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개방의원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개방병원에서 수술, 입원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방병원과 계약을 원하는 개원의는 인근의 개방병원과 계약함으로써 개방의가 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개방병원 운영이 활성화될 경우 개원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경우 신속하게 수술 및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중복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방병원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개방병원 운영신고서, 개방병원 계약서 및 계약된 개방의원 명단, 개방병원 운영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개방병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제작, 각 병원에 배포하고, 8월 26일부터 9월3일까지 전국 광역권 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방병원 운영안내서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