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주 애나버-고령 사망자 3,746례를 대상으로 한 종말기 의료에 관한 연구 결과 25% 이상이 자신의 종말기 의료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시간대학 내과 마리아 실베이라 교수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했다.

대표연구자인 실베이라 교수는 "'유언장(living will)'에 기록돼 있는 연명치료에 대한 희망과 변호사의 대행권위임(durable powers of attorney) 등을 사전의료지시서에 명기한 환자 대부분은 원하는 의료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종말기의료와 관련한 복잡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고령자의 수는 파악되고 있지 않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종말기에 침습적 치료나 한정적 치료, 그리고 완화케어 중 어떤 것을 시행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줘야 하는 고령자가 상당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언장의 작성과 의사결정 대리인의 선택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는 "종말기 의료는 감정적 요소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지만 이번 연구결과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사전의 의사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에 관한 유서의 작성과 대행권한 위임에 드는 시간은 결코 불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의료지시서에는 통상 유언장에 기록돼 있는 연명치료에 대한 희망을 기록하거나 의료에 관한 대행 권한을 부여하는 대리인을 선택하도록 명기해 둔다.

사전의료지시서는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변호사에 의뢰하지 않을 경우 비용도 들지 않아 교수는 이러한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분석대상은 이 대학 사회연구소가 실시한 Health and Retirement Study에 참가한 미국 거주 고령자 중 2000~06년에 60세 넘어 사망한 미국인 3,746례.

사전 의료지시서를 통해 의사를 밝힌 경우는 68%였고, 이 중 90% 이상이 종말기에 한정적 치료나 완화케어를 요구했다.

직접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한정적 치료를 요구한 환자의 83%, 완화케어를 요구한 환자의 97%가 원하는 치료를 받았다.

실베이라 교수는 "의료 관련 유언장을 만들거나 대리인을 내세운 사람에서는 병원내 사망률과 침습적 치료 시행률이 낮았지만 이는 환자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침습적 치료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반수는 실제로는 침습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 "종말기 의료에서는 한정적 치료와 완화케어와 달리 침습적 치료는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단순히 이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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