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현행 물리치료사 인력산정 기준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조치로 시정을 요구했다.

현 물리치료사의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가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간주해 월평균(주평균) 15인까지 인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상근 물리치료사 1명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 문제는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전제조건을 폐지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의 주장하는 법적 모순의 근거는 물리치료사들이 대도시나 대형병원 근무를 선호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들의 물리치료사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지역 의료기관들은 사정이 더 급박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의 가중은 물론 환자 입장에서도 물리치료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정부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의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추진으로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정책과 관계없이 상근물리치료사에 대한 전제규정을 명시한 것은 최근의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산하 기관에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기준설정에 집착하는 것은 모순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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