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의 혈전용해제 투여 시간이 60분에서 30분 이내로 당겨졌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신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적정진료 본 평가 돌입, 해당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7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세부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의 혈전용해제 투여 시간은 기존 60분에서 30분 이내로 당겨졌으며, 적정시간 내 Primary PCI실시율도 120분에서 90분 이내로 줄었다.

평가대상은 응급실을 경유해(외래 당일 응급실 내원 포함) 입원한 환자로 주상병 또는 부상병이 I20.0~I20.9로 청구한 환자 중 최종진단명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진된 건이며, 평가기간 내 해당 청구 입원건수가 10건 이상인 기관이다.

단, 가감지급사업 대상기관 중 기관별 30건, 지표별 10건(혈전용해술과 P.PCI는 합한 건수) 미만인 기관은 제외된다.

또한 평가방법은 요양급여비용 등 청구명세서에서 당해 평가기간 조사대상자를 추출해 Web시스템을 이용한 조사표 자료 수집을 연 2회 실시하며, 신뢰도점검을 통한 최종 평가자료를 구축해 평가결과 분석과 중증도 보정 사망률 예측모형을 구동한다.

종합점수 산출은 6개 지표를 3개로 그룹화 시켜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각 그룹별 합을 평균낸다.

안정된 종합점수 산출을 위해 일정건수 미만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상대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제왕절개분만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연간 분만건수가 3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지만 가감지급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해당된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연간 200건 이상의 분만이 있는 병원만 가감지급대상에 포함되며, 기관별 표준점수를 산출 한 후 상대평가를 거친다.

제왕절개분만의 세부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자연분만(분만, 둔만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과 제왕절개분만(제왕절개만출술,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으로 청구되는 건이다.

강미경 부장은 “평가등급은 모두 9등급이며 등급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 검토해 2010년 감액 기준선 공표 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지표명은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이며 산출식은 ‘(실제 제왕절개분만율-위험도 보정 후 예측되는 제왕절개분만율)/ 표준오차이다.

이는 당해연도 1월~익년도 3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 등 철구명세서 중 당해연도 분만건만 추출해 평가한다.

평가관련 미기재, 착오기재건 등은 Data cleaning하고 반기별 신뢰도 점검을 통한 최종 평가 자료를 구축한다.

요양급여비용 등 청구명세서 상 위험도보정 요인을 분석해 안정된 표준점수 산출 및 가감지급대상군의 수준을 고려 해 기준건수 미만은 제외된다.

강미경 부장은 “평가등급은 9등급으로 하되, 등급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 검토해 2010년 감액 기준선 공표 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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