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5일 가진 정기총회에서 현재 의사들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일련의 의료제도를 강행할 경우 휴폐업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안겨준 의약분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선택분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량한 의료인을 범죄자로 내몰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마저 무시하다 못해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쌍벌제에 대해서도 폐기를 주장했다.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국민에게 싸구려 의료를 강요하고 의사를 궁지에 내모는 저수가제도를 현실화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중앙대의원 및 전국 10만 회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국의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한편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휴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이목이 집중된 안건에서는 별다른 결정없이 나와 아쉬움을 샀다.

의협회관 신축 또는 이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 통과하자는 의원장의 제안으로 표결없이 만장일치 가결됐다.

또한 의협회장 선거방식 개정 건에 대해서는 이번 총회에서는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대책 건에 대해서는 법적문제 소지가 없는 한 광고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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