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5일 열리는 제62차 대의원총회에 개회식을 제외한 모든 총회 자리에 기자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의협은 24일 저녁 출입기자 메일을 통해 의사협회 출입기자를 비롯한 외부인의 총회석상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심의분과위원회의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의원과 의협직원은 출입이 가능해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한 의협 내부의 비밀스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다.

의협은 이번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회원들의 권익과 의사협회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불거진 경만호 의협회장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내부 이견이 발단으로 보여 이번 정기총회는 의협 내부의 도덕적 위상에 대한 공방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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