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1 서초동 사옥에서 7대 신임원장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임기 중 부패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성과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며 퇴직 후에도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청렴계약의 대상은 상임임원이며 신임원장과 이사회의 선임 비상임이사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