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효성은 불확실한 반면 부작용은 명확하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이 제도는 실효성 없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결과적으로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효성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와 쌍벌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인하하고,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적용하며 ▲실거래가 실사를 강화하고 약제비 직불제를 실시하고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대안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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