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시가 IPL를 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창현 판사)은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라고 판시했다.

김창현 판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행위의 기원,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국민 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됨은 물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말했다.

좌 대변인은 “한의사들이 한의학과 전혀 무관한 현대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일이다”고 강조하며 “관계 당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단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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