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원 다수가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의원 입법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메일을 활용한 이번 조사에는 총 24명의 복지위 소속 의원 중 1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조사 결과, 쌍벌죄 도입에는 응답자 모두(100%)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73%(8건)이었고, ‘(3회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18%(2건) 있었다.

과징금 부과의 경우 ‘리베이트 대가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5~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5건, 46%)’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과징금을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4건, 36%)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리베이트 수수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제재강화를 위해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전체의 73%(8건)로 나타났다.

대체의약품이 부재할 경우, 리베이트만큼 약가를 인하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91%(10건)를 차지했다.

신고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다. 신고포상금 범위는 3억원이 46%(5건), 3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27%(3건)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 쌍벌죄 도입과 리베이트 수수자 제재방안 강화 등에 있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4월 국회 회기 중 적극적인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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