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의료비 증액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원액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정령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부가급여)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 확대로 임산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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