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제제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약제제 허가규정이 재정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제형 한약제제 개발촉진협의체’을 구성해 신제형 한약제제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허가규정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갖는 협의체는 관련 업계 및 제제공정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한약제제의 첨단 제제공법 적용 가능 범위, 품질관리 향상 방안 등을 검토하고, 허가규정 상 과도한 규제 및 개발 활성화 저해 요인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식약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의약품등의 허가·신고·심사규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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